'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'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

입력 2024-03-07 10:05   수정 2024-03-07 10:09



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.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.

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.

공수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‘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(TF)’ 등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.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고발 약 5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.

권용훈 기자 fact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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